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규약 목적
이 규약은 LG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내 LG SIGNATURE 홀과 U+ 스테이지의 시설 및 부대설비 대관에 따른 원칙을 규정하고 아트센터와 대관사가 상호 간 성실히 대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대관에 따른 공연장 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대관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사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 대관사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대관사는 대관 범위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배·관리·운영 주체로서 안전보건 조치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 2. 대관의 범위는 아트센터 내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하며 각 내용은 별첨 조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3. 대관사라 함은 본 대관규약을 인정하고 아트센터 대관 심의 절차를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단체를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대관의 종류는 대관 신청시기,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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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관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 가. 선대관 : 차기, 차차기연도 이후 시기(LG아트센터 정기대관 공고 전)에 대해 우수 공연 유치 및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대관사와 수시 문의 및 협의, 아트센터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대관을 말하며, 상시문의가 가능합니다.
- 나. 정기대관 : 차기, 차차기연도 대관을 매년 LG아트센터가 지정한 달에 접수하여 심의 후 확정, 통보합니다.
- 다. 수시대관 : 아트센터 기획공연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및 공연취소일정 발생 시 아트센터가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상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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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관목적에 따른 구분
- 가. 공연대관 : 실제 공연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대관
- 나.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 세트 및 장비 설치, 리허설 등 공연의 준비를 위한 대관
- 다. 철수대관 : 최종회차 공연을 종료한 이후 무대 세트, 조명, 음향, 촬영 장비 등의 철수를 위한 대관
- 라. 녹음대관 : 음반 작업 또는 기록을 위한 레코딩용 대관
- 마. 촬영대관 : 생중계, 녹화, 방송, CF, 영화, 온라인 콘텐츠 등의 촬영을 위한 대관
- 바. 행사대관 : 아트센터에서 올리는 공연대관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쇼케이스, 기자간담회, 상영회, 콘퍼런스 및 기업행사 등을 단독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관(단, 아트센터에서 올리는 공연과 연계된 쇼케이스, 간담회는 공연대관 혹은 준비대관으로 인정함)
- 사. 리허설룸대관 : 대관한 공연의 연습을 위한 사용 또는 독립적 사용을 위한 리허설룸 만의 대관
제 2 장 대관 신청, 승인 및 계약
제 1 조 대관 신청
제 2 조 대관 신청 제한
-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 2. 아트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현재 업무와 관련한 소송, 분쟁, 논란 등으로 인해 아트센터에서의 원활한 공연 진행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3.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연속 2회 이상 한 단체
- 4.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 5.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 하거나 그러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6. 기타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아트센터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 7. 동호회, 아마추어 등 전문 예술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체
- 8. 제7장 4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단체
- 9.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이 전 대관 시 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단체
제 3 조 대관 승인 등
- 1. 아트센터는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아트센터가 정한 시일에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대관사 전용 홈페이지)으로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연대관 이외의 리허설룸, 현수막 등 홍보매체 사용에 대한 신청, 부대설비사용 신청에 따른 추가대관료 발생 여부 등은 대관 승인 후 별도 협의합니다.
- 2. 아트센터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대관일정이나 신청 장르 구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관 장르가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기본대관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 대관승인 기준은 전문 공연단체가 제작, 운영하는 공연 작품을 우선으로 하며,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아트센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4. 제3조에 1항에 의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계약금(기본 대관료의 15%)을 납부함으로써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명시된 일자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아트센터는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연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준비, 철수대관 등에 대한 적정한 일정을 확보하도록 일정조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관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은 취소됩니다.
- 6. 기본 대관 기간 일정에 추가하여 대관을 신청할 경우, 아트센터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가 대관 할 수 있으며, 추가된 대관에 대해서는 본 규약 제3장 제2조에 따라 추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아트센터는 대관 승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연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접수한 대관사는 협의를 통해 요구자료의 제출 시기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대 관 료
제 1 조 대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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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관료는 기본대관료와 부대설비사용료로 구분하며, 별첨1. LG아트센터 기본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에 준합니다.
- 가. 기본대관료란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최초 대관 신청서에 근거한 공연 준비 대관과 공연 대관, 철수 대관에 따라 부과합니다.
- 나. 추가대관료란 최초 대관 신청서에 근거한 기본대관료 이외에 공연시간의 연장, 준비나 철수 시 시간이나 일정의 추가에 따라 대관료 발생하는 대관료를 말하며, 사용한 시간이나 일만큼 추가로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합니다.
- 다. 부대설비 사용료란 기본대관료 이외에 대관사의 필요에 의해서 극장 보유 장비나 시설 등을 선택하여 사용한 후 추가로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합니다.
- 2.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산정하며, 본 규약이 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 조 대관료 납부
- 1. 대관사는 대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 대관료의 15%를 아트센터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잔금은 티켓판매공지 개시일 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공연 24회 이상의 장기공연이나 수시 대관의 경우 대관 신청 시점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개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기본대관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추가대관 및 부대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야 하며, 실사용 수량 및 횟수 등 사용 내역을 상호 확인 후 정산합니다. 정산한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또는 중간 정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도 납부하거나, 아트센터 입장권 판매금액 정산 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3. 대관사가 제반 대관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또는 대관보증금, 손해배상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 아트센터는 아트센터 입장권 판매금액에서 최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 4. 아트센터와 공동기획, 공동제작, 공동주최, 기획대관 또는 공연 24회 이상의 장기공연 등의 경우, 대관료 납부 및 정산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릅니다.
- 5. 공연 24회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 특정월(12월)의 대관은 10%의 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 단, 할증 요율은 공연대관에만 적용합니다.
- 6. 아트센터는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사에게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거나,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 순위 담보(제3자를 통한 티켓판매의 경우에도 같습니다.)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 1주에 통상 최대 공연일은 8회로 합니다. 단, 8회 이상 공연 시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공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공연장 휴관일로, 이 날은 셋업이나 공연을 위해 대관하지 않으며, 대관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셋업이나 공연 대관이 필요할 경우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대관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휴일 근무에 따른 20%의 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 (단, 철수 제외)
- 8. 대관사의 요청으로 8항에 지정된 휴관일 외에 추가로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공연 1회 기준 대관료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 9. 총 대관기간 3개월 이상 장기 대관 시에는 정산 대관료를 최종 대관료로 합니다. 정산 대관료란 기본 대관료 및 추가 대관료를 합한 금액(최종 대관료, 부대설비 사용료 제외)와 본 공연의 입장수입 총액의 10% 중 더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입장수입(Net)은 총 티켓판매수입에서 부가가치세, 판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 나. 총 티켓판매수입은 예매권, 패키지, 전관행사 등을 포함한 총 유료매출을 의미하며, 취소수수료 수입은 제외합니다.
- 다. 이를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대관사는 아트센터에 최소 주 1회 매출 현황을 공유하여야 하며,공연 종료 후 정산이 마무리된 즉시 정산내역서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아트센터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10. 대관 시 계약체결(대관료 납부)은 신청년도의 대관료를 기준으로 하고 추후 공연날짜가 속한 년도의 대관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대관료를 기준으로 전체 대관료를 정산합니다.
- 11. 티켓판매공지 개시일 또는 대관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트센터는 대관사의 극장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잔금 납부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서 작성 시 예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대관 사용 및 관리 준수 사항
제 1 조 공연 시간
- 1. 아트센터는 평일 저녁 공연의 경우 19:30, 낮 공연의 경우 14:00 혹은 15:00 시작을 원칙으로 하며, LG SIGNATURE 홀과 U+ 스테이지의 공연 시간 및 인터미션 등을 고려하여 아트센터와 대관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 공연 시간은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 2. 공연 시간은 기본 최대 3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아트센터와 사전협의 시 3시간을 초과해서 공연할 수 있고, 이 경우 30분 당 추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 30분 이후의 공연 대관료는 200% 할증, 준비 및 철수 대관료는 철야 대관료를 적용합니다.
- 3. 1일 2회 공연 시 1회차 공연 종료 후 객석/로비 정리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2회차 공연 시작 전까지 2시간 이상의 준비시간을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제 2 조 홍보물 협의
- 1. 대관사는 대관계약 체결 이전에 아트센터 명칭이나 CI를 활용하여 공연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2. 대관사는 공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시 아트센터 로고 및 공간에 대한 명칭 사용에 대해 아트센터가 제시하는 CI 및 공연 표기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표기 예시)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영문. LG Arts Center SEOUL, LG SIGNATURE Hall)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영문. LG Arts Center SEOUL, U+ Stage)
- 3. 아트센터는 공연 포스터를 DID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대관자는 공연의 홍보물을 DID 가이드에 맞춰 아트센터에 제공해야 하며, 전단 등 기타 홍보물은 아트센터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비치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 등 부대설비 사용료가 발생하는 홍보물의 경우 사용 가능 여부 및 일정을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대관사는 아트센터 홈페이지 내 공연 홍보를 위하여 공연 티켓 오픈일 최소 2주 전까지 공연관련 정보를 아트센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아트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별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6. 대관사는 공연 시작일 전까지 아트센터에 공연자료 보관용 프로그램을 20부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제 3 조 공연물 저작권
- 1. 대관사는 해당공연에 대한 저작권 및 수익권이 대관사에게 귀속되었거나 저작권자와 정식 계약 하에 합법적으로 수용, 수익권이 취득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2. 대관사는 해당공연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만일 제3자가 아트센터를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이의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트센터는 면책해야 합니다. 또 이로 인하여 아트센터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을 경우 대관사는 아트센터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무대기술 스태프 회의
- 1. 대관계약 후 대관사는 최소 공연 3주전까지 무대기술 스태프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아트센터가 요청하는 진행일정에 협조할 의무를 갖습니다.
- 2. 스태프 회의 시 공연대본 및 악보, 준비 일정표, 무대/조명/음향/영상 배치도, 아트센터 장비 사용 계획, 공연진행 큐시트, 출입자 명단,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증, 화물차량 반/출입 일정표(차량번호는 하루 전까지 공유),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공연 안전 절차서 등의 공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스태프 회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사는 준비대관 시작 7일전까지 수정내용을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아트센터 시설물을 이용한 장치 설치와 고하중 특수 장치 설치에 관련해서는 장치의 제작 단계에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아트센터와 안전 및 기술사항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 5. 공연진행 시 특수효과/화기(담뱃불, 촛불, 불꽃, 화약, 가스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스태프 회의에서 사용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6. 무대장치의 디자인은 설치 시 아트센터의 소방시설물(방화막 Safety Curtain)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7. 대관사는 로비 및 객석 내에서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행사(촬영, 녹음, 녹화, 팬 사인회 등) 및 설치물의 세부 사항(설치물의 규격, 사용위치, 설치/철거 일정, 시설방법 등)에 대한 안전 및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아트센터와 상호 협의해야 하며, 공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촬영, 라이브 생방송, 행사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제 5 조 사진 촬영, 방송 및 녹화 협의
- 1. 아트센터에서 행해지는 공연준비 및 공연 녹화 또는 방송 촬영의 경우 사전에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촬영위치, 시설의 사용 및 설치, 촬영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트센터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공연장 내 촬영 및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판매를 유보하거나 대체할 좌석을 확보하고 해당 관객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 3. 외부 카메라를 반입하여 별도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사전에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촬영 위치와 카메라 대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촬영 장비는 공연시작 1시간 전까지 반입 완료되어야 하고, 장비의 철수는 관객 퇴장 완료 후 가능하며 객석 내 관객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관리의무 및 공연진행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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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 및 백스테이지 관리
- 가. 대관사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공연 외적인 목적(정치, 종교, 행사, 시상식 등)으로 무대(마이크를 포함한 확성장치 포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나. 대관사 측 기술 스태프, 출연자 등은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된 명단의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위반 시 공연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대관사는 무대장치와 장비 등 외부 반입예정 공연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의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 인증서 등을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연장비 반입은 아트센터 무대기술팀과 시간과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아트센터 담당자의 감독 하에 작업해야 합니다.
- 마. 공연장비 외 화환 등의 공연장 반입은 금지합니다.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및 공연장 정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대관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바. 대관사는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아트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시설물 원상복구 시 모든 비용은 대관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관사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아트센터는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후에 대관사에 청구합니다. 대관사에 철거 및 폐기 시 발생한 비용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장권 정산금액에서 공제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반입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 아트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 대관사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아. 대관사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대관사의 귀책사유로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 기타 부속시설(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수리, 원상복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자. 아트센터는 공연장 대관 시, 공연사고 대비 현장 기록을 위하여 대관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기록용 녹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녹화물은 아트센터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저장된 녹화물은 1개월 후 자동 폐기하며, 요청 시 공연 종료 후 바로 삭제합니다. 대관 신청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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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및 공연 진행
- 가. 공연 진행이란 대관기간 중 공연 준비에서부터 철수까지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합니다.
- 나. 대관사는 대관기간 중 대관 범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배 ·관리·운영 주체로서 안전보건 조치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사는 대관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 설비와 관련 아트센터가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관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 아트센터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 다. 대관사는 공연 진행 중 공연 안전총괄책임자, 공연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며, 명단을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무대 셋업, 철수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개인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및 작업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마. 아트센터는 3OUT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무대기술팀 감독에게 안전수칙 위반 적발시, 1차 - 적발자 특별교육, 2차 - 전체 팀 특별교육, 3차 - 적발자 또는 팀 전체 퇴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아트센터는 작업중지권을 시행 중입니다. 모든 작업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대관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트센터의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확인점검이 완료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됩니다.
- 사. 사고 발생 시 빠른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무대 셋업, 철수, 리허설 등 아트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대관담당자에게 상세 내용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 아. 아트센터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거나 아트센터 자체 안전관리자를 통해 안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관사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동석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대관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즉시 수용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본 규정 제7장 제4조 1항에 의거, 대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공연진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화재, 긴급사태 – 공연출연자의 대체, 무대시설 등에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가 발생하는 경우, 아트센터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차. 공연 관련 대관사 측 무대기술 스태프, 출연자 등이 공연장으로 출입할 경우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은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공연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증을 입장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카. 상기 사항을 비롯하여 무대 및 백스테이지 관리 및 공연진행 안전관리에 대하여 대관사는 대관 범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배·관리·운영 주체로서 안전보건 조치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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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석운영
- 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까지 공연진행과 관련된 하우스운영(객석, 로비, 공연진행,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등)은 하우스매니저가 총괄합니다.
- 나. 대관사는 공연진행을 위한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객 및 대관사(스태프)의 중간입장은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연진행 및 관람에 방해될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중간입장을 통제하거나 임의로 조정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대관사는 공연당일 민원 발생시, 불가피한 경우 원활한 공연장운영을 위하여 하우스매니저의 입장권 환불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대관사는 원활한 현장 운영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연 종료 시까지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상주해야 합니다.
- 라. 아트센터는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공연 당일 미취학 아동 및 기타 부득이한 객석 컴플레인이 발생할 경우 입장권을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환불 조건은 아트센터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제 5 장 회원제 및 입장권 발행, 판매
제 1 조 아트센터 극장운영시스템(Theat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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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관사는 아트센터가 운영하는 극장운영시스템(TMS)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입장권 예약, 예매 및 공연안내
- - 극장운영시스템(TMS)을 이용한 현장 판매
- - 아트센터와 연결된 외부 예매처 연동 이용
- - 공연 후 정산 내역 확인 및 결산 데이터 제공
- 2. 대관사는 아트센터의 극장운영시스템(TMS) 이용을 위해 대관시스템을 통해서 공연 등록 신청 및 공연정보 등 아트센터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아트센터 회원제 및 아트포인트의 활용
- 1. 아트센터는 기획 및 대관 공연의 구분 없이 관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회원제도(우수회원, 아트포인트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의 회원이 대관자의 공연을 예매할 경우 아트포인트가 적립되며, 해당 공연 매표 시 유료 티켓 값의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대관사의 아트포인트 사용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2. 아트센터와 대관사는 아트포인트 사용에 관한 별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트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경우 사용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트센터와 대관사가 5:5(부가세 별도)로 정산합니다.
제 3 조 입장권 발행 및 운영
- 1. 대관사는 입장권 발행 시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아트센터의 대관공연 입장권 판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장권은 아트센터에서 발행을 기본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트센터의 승인을 거친 후 아트센터 무인 검표 시스템의 규격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 2. 대관사는 입장권을 임의로 발행할 수 없으며, 아트센터는 아트센터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센터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대관사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아트센터는 대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대관사의 귀책사유(공연 중단, 취소, 아티스트 및 프로덕션의 사정에 의한 공연의 질적 저하, 입장권 중복 발행 등)로 인해 관객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관사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관사가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아트센터는 해당관객을 우선응대, 관련 비용을 선지급 한 후 대관사가 이를 즉시 보전하거나, 입장권 판매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4. 아트센터는 공연장 운영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LG SIGNATURE 홀은 회당 최소 10석 이상, U+ 스테이지는 회당 최소 4석의 좌석을 유보하여 사용합니다. 단, 좌석의 구역은 상호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입장권 판매대행
- 1. 대관사는 아트센터와 아트센터의 연동예매처를 선택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 대관사는 티켓 판매 개시일 최소 2주 전까지 티켓 판매를 위한 자료를 LG아트센터에 제공해야 합니다.
- 3. 대관사가 아트센터와 연동되지 않은 예매처(비연동예매체)를 통해서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입장권 등급별 총 수량의 30% 이상을 아트센터의 극장운영시스템(TMS)을 이용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및 패키지 판매분은 6%, 현금(현금과 유사한 결제수단)판매분은 4%, 아트센터 관계사 B2B몰, 교환 권, 아트센터의 법인회원 바우처(금액권), 기프트카드 판매분은 8%의 판매대행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부가가 치세별도)
- 4.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의 회원에 한해 입장권 판매 시 회원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 대관사는 아트센터 입장권 판매대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관사가 진행하는 할인 등 제반 프로모션은 아트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6. 아트센터의 모든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연계 제공됩니다.
- 제공자료 : 공연 정보, 티켓 발권 및 예매정보
제 5 조 입장권 판매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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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트센터는 공연이 최종 종료된 후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대관사는 공연일 기준 15일 이상인 공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 해당 공연의 입장권 등록 시 대관사는 중간 정산 기준일을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나. 중간 정산 기준일의 전날까지 종료된 공연에 대한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합니다.
- 다. 아트센터는 대관사에게 입장권 판매수수료 및 대관료 미납액 확정분을 공제한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아트센터는 대관사에게 공연 종료 후, 제7영업일 이내에 해당 공연의 최종 판매금 정산서를 송부하며, 정산 내역 상호 확인일자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입장권 판매금을 지급합니다.
- 단, 대관사가 해당 정산서 송부내역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아트센터는 이의제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3. 해당 공연 이외에 대관사가 아트센터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가 있을 경우, 아트센터는 그 매입채무를 상계처리 후 입장권 판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입채무가 입장권 판매금액보다 많을 경우, 아트센터는 입장권 판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아트센터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대관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금 확정시까지 입장권 판매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가. 공연취소, 조기 종영, 부실공연, 공연시간 및 내용변경, 공연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누락 등 공연정보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 나. 입장권 가격의 변경에 따른 고객에 대한 환불/변경사항에 대한 정리가 미흡할 경우
- 다. 입장권의 판매 도중 대관이 취소된 경우, 공연 취소에 따른 환불 등 관객에 대한 대관사의 책임 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라. 취소수수료는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대관 규약에 따라 대관이 취소 되거나 대관계약이 해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입장권 판매금의 정산, 예매 및 구매고객에 대한 책임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6. 입장권 매니지먼트 대행사를 통해 대관공연 입장권 판매 및 정산을 하려고 할 경우, 입장권 판매 개시 전까지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7. 대관사와 입장권 판매 주체, 정산 주체가 상이할 경우 입장권 판매 전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3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 6 조 객석 입장 규정
- 1. 아트센터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공연 시작 후 객석 입장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하여 운영합니다. 대관사는 입장권 발행, 판매 및 공연 진행 시 아트센터 객석 입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대관사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2. 대관사는 청소년 보호 및 공연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공연의 내용 및 표현방식을 고려한 적정 관람등급을 책정하고 관련사항을 입장권 판매 개시 전 반드시 아트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제 6 장 대관료 반환 및 위약금
아트센터는 대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납부한 후 일어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약금 지급 및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2. 아트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100% 반환 및 기본 대관료의 15%를 위약금(손해배상예정)으로 지급(단, 대관일로부터 269일 전 이후 대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별도 협의)
-
3. 대관사가 위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 외의 사정으로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대관기간 및 취소시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기본 대관료를 기준으로 한 비율을 의미함)
취소시점 |
대관일로부터 119일 전 이후 취소 |
대관일로부터 120~179일 전 취소 |
대관일로부터 180일~269일 전 이후 취소 |
대관일로부터 270일 이전 취소 |
대관기간 |
1 ~ 14일 |
100% |
70% |
60% |
15% |
15일 이상 |
100% |
100% |
60% |
15% |
- 4. 위 제3항의 위약금과 관련하여 대관사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한 이후 아트센터가 대관사가 사용하기로 한 기간에 대하여 대체계약을 체결(재대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5.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 방역 당국 또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공연 진행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대관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명령 외에 대관사가 임의 판단으로 단독으로 공연을 중단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7 장 변경 금지 및 계약 해지
제 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사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아트센터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대관 일정 변경 금지
- 1.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공연과 상치되지 않고 아트센터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대관사가 공연준비기간이 시작된 이후 대관사의 사정으로 공연 대관기간 중 공연의 일부 혹은 전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대관자는 공연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3. 아트센터는 대관사가 공연장 또는 부대설비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제 3 조 공연 내용의 임의 변경 금지
대관사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습니다. 단, 대관사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트센터는 이 변경 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관승인 취소에 따른 대관사의 위약금은 제6장 제3항의 내용을 따릅니다.
제 4 조 대관 계약 해지 및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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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제3장 1조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나. 대관사가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다. 대관사가 회사 정리 절차의 개시, 파산, 회생, 경매신청이 진행되거나,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라. 대관사가 공연내용을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당초 합의된 내용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한 이것이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거나, 아트센터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마. 아트센터의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바. 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사. 대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또는 확보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 아. 상호 협의된 운영 계획 및 안전의무 위반, 아트센터의 공연장 안전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2. 아트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사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통보하고 이러한 서면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시점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책사유는 대관사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관료에 대한환불은 제 6장 3항을 따릅니다.
- 가. 대관사가 본 계약에 의한 대관료를 합리적 사유 없이 명시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아트센터가 납부기일의 경과를 승인할 경우 납부기일이 경과된 매 1일에 대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대관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나. 대관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8 장 부 칙
제 1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대관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2. 본 규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공연에 적용되며, 매년 아트센터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3 조 손해배상
- 1. 대관사는 대관기간 중 대관사 또는 대관사의 책임 하에 있는 관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타 제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대관사는 대관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아트센터가 제3자로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아트센터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비용은 대관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아트센터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아트센터 또는 대관사 일방이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규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배상의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